9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부문 상무인 박모(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옵션쇼크'는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여원 규모에 달하는 외국계 매도 주문 물량이 쏟아져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및 검찰에 따르면,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 원 어치를 미리 사들인 다음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 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수 급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손실은 최소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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