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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임직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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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사건인 ‘옵션쇼크'의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증권의 임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부문 상무인 박모(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한국도이치증권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공판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원에 대한 변론은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옵션쇼크'는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여원 규모에 달하는 외국계 매도 주문 물량이 쏟아져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및 검찰에 따르면,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 원 어치를 미리 사들인 다음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 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수 급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손실은 최소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현·선연계 시세조종)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1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국도이치증권에서 챙긴 부당이득액 448억7800만원을 전액 압수 조치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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