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모두 1221건에 4896만2000원이다.
이에 양천구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오납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을 추진, 지금까지 환급에 대해 미통지 되거나, 환급안내문을 보냈으나 납부자가 신청하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이로써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구축 중인 E-TAX 시스템을 통한 환급서비스는 국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과오납금을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조회하고 즉시 신청 가능한 서비스로 1월 중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추진을 통해 구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 교통지도과(☎2620-37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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