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비서 공동범행으로 결론.. 송금 1000만원 성공보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서 디도스 공격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모(31) 전 박희태 국회의장실 비서와 공모(28) 전 최구식 의원 비서 2명 등 총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공씨를 거쳐 실질적으로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에게 건넨 1000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공씨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면서 같은 달 20일 범행 대가로 공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건을 모의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강씨는 이를 합법화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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