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임 회장, 1심(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5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 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에게 1심(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6억 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612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54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지난 2006년 효성금속을 인수한 뒤 회사 부동산을 팔아 인수 때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회사에 207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부실 계열사인 C& 라인에 다른 계열사 자금 680억여원을 지원토록 지시해 계열사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