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실적은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인ㆍ허가 물량으로는 전년대비 3배, 준공 기준으론 7배 늘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공급으로 일부는 미분양되기도 했다. 배후수요와 생활ㆍ교통권, 취득비와 공실률 등은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유형은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두 가지다.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12㎡ 이상 50㎡ 이하로 건립하는 것이 원룸형이다. 가구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다. 욕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은 필수다. 지하층에 가구를 만들면 위법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형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거 형태다. 4층 이하, 총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가능하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는 6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진입도로 조건이 6m에서 4m로 줄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도 아니다. 29가구까지는 구청에 건축 신고만 하면 된다. 주차기준도 완화됐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면 된다. 상업ㆍ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다.
도시형생활주택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12년 말 신청분에 한해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이자가 연2%다. 원룸형은 전용면적 ㎡당 최대 80만원까지 연4%~5%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단지형다세대주택은 실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분양사업은 연 5%~6%로, 임대사업은 연 3%~4%로 지원된다. 임대자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만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도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취ㆍ등록세, 전용면적 40㎡ 이하의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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