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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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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u-보금자리론' 고객들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t-보금자리론'과 'e-보금자리론' 고객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소득공제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제한된다. 최초 대출 시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을 충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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