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먼지 건강피해 "1.25억원" 최초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충북 제천시 소재 A시멘트 공장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최초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지난해 7월 충북 제천시 소재 A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44명이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건강상 피해를 받았다며 시멘트 공장을 상태로 12억7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A시멘트 회사에 1억25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멘트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충북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와 1990년대 이전 먼지배출농도가 2000년대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멘트 먼지와 신청인들의 건강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북대에 의뢰해 실시한 '충북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배상 신청인 중 86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COPD 유소견자가 18명으로 전체의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공장이 없는 대조지역 COPD 유병율(8.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먼지에 의한 건강피해관련 판례, 주민건강조사결과 중증도, 대조지역 유병율, 흡연력, 2001년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고려해 시멘트회사에 10년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3명)과 COPD(13명)로 판정을 받은 주민 16명에게 각125만원씩 총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건강영향조사나 이에 준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피해 배상을 신청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배상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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