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때문에”… 광역의원 절반이상 겸직현황 비공개
등록·공개 자료도 ‘보수유무’ 빠져 반쪽짜리, “정보공개 경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 광역의회 의원들의 위법적 겸직이 광범위한데도 겸직 공개율은 47%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의회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원 728명(교육의원 포함) 가운데 겸직현황을 공개한 의원은 346명(47%)에 불과했다. 공적행위를 통한 사적이익 취득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겸직현황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도의원 53명 가운데 겸직현황을 등록한 의원은 3명에 그쳤다. 130명에 달하는 경기도의회 역시 겸직현황을 공개한 의원은 3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광역의회들도 마찬가지다. 경상남도의회는 59명 가운데 15명, 광주광역시의회는 26명 가운데 4명, 대전광역시의회는 27명 가운데 10명 등 겸직현황 공개율 50%를 넘지 못한 곳이 10곳이나 됐다.
하지만 등록된 겸직현황도 보수유무가 공개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전라남도의회는 겸직현황을 공개한 15명의 의원들 모두 보수수령 유무를 비공개 처리했다. 13명이 등록한 전라북도의회 역시 보수수령 유무를 공개한 의원은 2명에 그쳤다. 특히 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은 겸직에 따른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한 광역의회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겸직현황을)공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라는 부분과 엮여있어 어쩔 수 없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공개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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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등록되는 겸직현황에 대한 내용 또한 보수의 유무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건성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해야하는 광역의원들과 의회가 오히려 법과 절차, 감시, 정보공개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각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장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게 겸직한 직위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각 의원들이 의장에게 겸직신고 사실을 신고했으나 의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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