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문성 판사는 28일 김모씨가 “노조정화지침으로 불법구금·부당해고·삼청교육대 강제입소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원고가 쉽사리 소송을 낼 수 없었던 제반 사정,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 경위와 주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30일 피해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법정 대응에 나서기 힘든 객관적 장애가 존재한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주장한 개별행위별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 또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노조 정화지침에 따른 하나의 행위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과거사위가 피해사실을 인정한 지난해 “국가는 위자료로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