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불공정거래행위는 감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정부물품 납품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26일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우대평가제를 늘려 경영개선 및 일자리창출을 돕는다.


납품실적 평가 때 지금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점수(2점)를 줬으나 앞으론 2원화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기본점수를 준다. 대·중소기업은 평가기준을 나눠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받게 한다.

장기간 생산기술축적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기술 인력을 적게 갖고 있을 땐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게 기술능력평가점수 중 생산기술축적지표는 높이고 기술인력 보유지표는 낮추게 된다.


생산기술축적(공장등록연수)은 현행 3.0점에서 내년부터는 4.0점으로, 기술인력 보유는 현행 7.0점에서 6.0점으로 바뀐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할 땐 구성 비율에 따라 가점한도를 높여 우대평가 한다.


가점한도는 현행 0.5점에서 내년부터는 1.0점으로, 구성비율별 배점은 현행 10% 이상 0.5점에서 10~20% 0.5점, 20% 이상 1.0점으로 달라진다.


장애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올려 장애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은 물론 관련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꾀한다.


장애인기업 가점은 0.5점→1.5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가점은 0.5~1.0점→1.0~1.5점, 사회적 기업 가점은 1.0점→1.5점으로 오른다.


조달청은 입찰질서를 문란케 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강화해 공정한 국가계약질서를 만든다.


최근 2년 안에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을 땐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0.5~2점)을 준다.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았을 때도 감점(2점) 처리한다.


일부 대기업이나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인력을 불공정하게 뽑거나 이직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감점(2점)토록 기준에 넣었다.


정부입찰을 딸 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여성으로 바꾸는 ‘무늬만 여성기업’을 막기 위해 여성기업 가점을 기업존속기간에 따라 달리 주기로 했다. 가점은 현행 0.5점에서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존속 0.5점, 3년 미만 0.25점으로 바꾼다.


조달물자의 자율적 품질관리기반의 빠른 조성을 위해 ‘자가 품질보증업체’에 대해 가점(1점) 항목을 만든다.


국가적인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와 수출기업이 해외녹색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녹색인증을 주는 ‘우수Green-Biz’에도 가점(1.5점)을 준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납품실적, 기술능력이 대·중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입찰에서 낙찰기회를 높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특히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당유인행위에 대해 감점을 줘 기업간 불균형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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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보증업체’란?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 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우수Green-Biz란?
제조업을 하는 일반중소기업의 녹색경영확산을 돕기 위해 기업 전반의 녹색활동(에너지 아끼기,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줄이기 등)을 평가, 우수기업에 녹색성장관련 정책자금, R&D(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해 돕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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