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생모 미착용, 기계·기구류 청결불량 등이 이유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케이크는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라도 생크림·치즈 등이 상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며 "부피가 큰 경우 먹을 만큼 잘라 먹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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