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와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41)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제천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대표 박모(62)씨는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간기능, 독소해독' 등 광고하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활성탄을 2800kg 어치(시가 1억2000만원) 식용으로 팔았다.
또 경기도 남양주의 통신판매업체 대표 이모(여·57)씨는 염색용 숯가루를 '적송 숯가루'으로 팔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았다. 목초액을 피부 청결제나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후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 목초액에서는 기준치(50ppm)의 45배에 달하는 2261ppm의 메틸알코올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먹는 숯은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으나 의사의 처방없이 당뇨병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남용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 저하 및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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