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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22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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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22일 이후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이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 서초, 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되는 등 법령상 지정요건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시장 불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등 고려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강남 3구가 해제됨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됐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민간주택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돼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갖게 된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됐다"며 "주택 거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12.22)부터 발생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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