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 서초, 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민간주택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돼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갖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됐다"며 "주택 거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12.22)부터 발생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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