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일시납부하면 10% 세액공제
세액공제 : 1월-10%, 3월-7.5%, 6월-5%, 9월-2.5% 공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공제받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안내문을 1월 중 납세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이 달라지는데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공제돼 납세의무자는 1월 중에 신고 납부할 때 공제액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10%의 절세효과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세를 연납신고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는 유리하다.
신고납부 기간인 1월에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지난해에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는 한 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고지서를 일괄 송달, 별도 신고 없이도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송달된 연세액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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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세액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는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관악구청 세무2과(☎880-3356~3361)로 연락하면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은 한글주소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 접속, ▲신고납부 클릭 ▲자동차세연납 클릭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은행 또는 카드사 선택 납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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