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시 국고지원 기준, ‘재정력지수’ 로 변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난발생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국고지원액의 산정기준이 재정력지수로 바뀐다. 현행 기준인 ‘보통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의 연평균’의 경우 지자체 재정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고지원 등급별 기준을 재정규모에서 법정지표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복구비지원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차등지원하고 있다. 기준은 최근 3년간 시·군·구별 보통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의 연평균이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국고지원 산정기준을 ‘보통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의 연평균’에서 재정력지수로 변경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인건비 대비 지방세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지수다. 1보다 크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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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으로는 ▲최근 3년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최근 3년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최근 3년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최근 3년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최근 3년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 시·군·구 42억원으로 바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복구 산정단가가 19.3% 인상된 점을 고려해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규모 피해까지 국비를 지원됐던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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