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강남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혜단지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번 '12.7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가장 큰 수혜단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다.
특히 이달 중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가운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게 되는 개포주공1단지, 가락시영1·2차 등 재건축 아파트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폐지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조합설립 인가단계에 있는 아파트는 26개 단지며 조합원은 1만9000여명 규모다. 이들 단지들에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매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포동 주공1단지(5040가구) ▲대치동 청실1차(1090가구)·청실2차(288가구) ▲반포동 한양아파트(456가구) ▲가락시영 1차(3600가구)·2차(3000가구) 등이 해당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티연구소 소장은 "현재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라며 "이번 조치로 이들 단지의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도 종전 3~5년에서 1~3년으로 짧아진다. 공공택지 85㎡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 85㎡초과 및 민간택지 등 나머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에서 1년으로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삼성물산이 지난 4월 분양한 '송파 래미안파인탑'은 3년 전매규제가 1년으로 단축된다. 송파동 반도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총 794가구 중 전용면적 53~87㎡, 32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SK건설이 강남구 역삼동에 선보인 '개나리 SK뷰'와 현대산업개발이 성보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3차 아이파크' 역시 이번 대책으로 전매제한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이번 정책으로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긴 어렵겠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 및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거래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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