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현대기아차의 장시간근로시간 개선안을 퇴짜놓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완성차 5사가 제출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검토한 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출한 개선안을 반려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15일까지 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대기아차가 연장근로 법 위반 상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가 고용부에 제출한 계획안은 구체적인 근로제도 개선없이 ▲전산입력 승인 후 연장근로 허용 ▲한도 위반 우려 시 경고 ▲휴일 특근 몰아주기 개선 등 현행 근무제 아래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최근 3000억원의 설비투자를 한 뒤 2013년부터 현재 주야간 2교대에서 밤샘근무를 없앤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에 제출한 개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집행부와 아무런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 법 위반 상황을 개선할만한 구체적 내용은담겨 있지 않아 계획안을 보완해서 15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연장근로와 관련해 현대기아차의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업주 기소 등 사법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개선 계획안은 승인했다. 한국GM은 완성차업체 중 가장 먼저 2012년 2월말까지 2078억원의 설비투자와 200명의 신규채용을 통해 현재 2조2교대를 3조2교대로 전환하고 빠른 시일안에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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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은 지난 10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일부 시행중이며 향후 물량이 증가할 경우 시설투자와 신규채용 확대를 통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쌍용차는 현재 운영 중인 조립3팀 외에 1,2팀 인원들을 대상으로 다기능화 훈련을 해 이들은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고용부는 완성차 근로시간 점검결과,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사가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으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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