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땐 외국기관과 합작 개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외국 전문기관과 합작한 대체거래소(ATS)가 개설된다. 대체거래소는 현재의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주식 매매거래를 체결해 주는 곳으로 복수 거래소 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ATS에 대한 외국계 사업자의 보유지분 한도가 15%에서 30%로 크게 확대됐다. 외국계와의 합작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대체거래소가 문을 연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작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도를 상향조정했다”며 “단 국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인 요건과 관련해서는 “외국계 ATS 사업자의 경우 국내업체와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승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ATS를 잘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승인을 위한 조건이나 규정은 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외국계 지분한도 확대는 외국 ATS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ATS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외국계 ATS 사업자는 차이엑스(Chi-X), 배츠(Bats) 등이다. 이 중 지분율 상향을 강하게 주장했던 곳은 차이엑스다. 기존에 입법예고됐던 지분보유한도 15%는 너무 낮아 투자매력이 없다며 지분율 상향을 요구한 것. 차이엑스는 일본, 홍콩, 호주, 캐나다 등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형태로 ATS사업에 진출했다. 반면 배츠는 국내 투자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15%라는 보유한도에도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TS를 국내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외국계 ATS 개발사와의 합작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매매체결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터라 외국계 ATS 업체의 노하우가 큰 힘이 된다.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외국계 ATS 업체들로서는 신규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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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설립을 위한 국내 증권사간 컨소시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컨소시움을 구성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아직 사업 구상 초기단계인 만큼 힘을 모으자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ATS사업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ATS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 ATS 사업자를 포함해도 4개사가 모이면 하나의 ATS를 만들 수 있어 증권사간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TS는 한국거래소를 대신해 주식거래를 체결해주는 일종의 릫대체거래소릮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를 깨고 경쟁을 유도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의 거래비용도 낮출 수 있어 주식약정 점유율 상위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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