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정보이용로도 요금상한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내년 상반기중 일괄 시행된다.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은 문자로 통보된다. 해당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만원 단위로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통보되며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금액 문자통보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안내 및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이통사는 청소년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되는 시점 전후에 SMS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전화 가입시 요금제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과 수신자부담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및 차단신청 방법 등을 계약단계에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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