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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 휴대폰費 '폭탄' 방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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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이용로도 요금상한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청소년들의 이동전화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도 단문문자메시지서비스(SMS)로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일반요금제 전환시 안내 의무와 요금발생에 대한 고지 의무도 보다 강화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내년 상반기중 일괄 시행된다.
우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상한에 포함되지 않았던 SK텔레콤의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KT·LG유플러스의 '제휴제공 콘텐츠 및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요금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된다.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은 문자로 통보된다. 해당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만원 단위로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통보되며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금액 문자통보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안내 및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이통사는 청소년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되는 시점 전후에 SMS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전화 가입시 요금제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과 수신자부담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및 차단신청 방법 등을 계약단계에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해주도록 해 요금제 사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며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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