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공기관 발주 공사 시 사용되는 레미콘을 구매입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만 참여토록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기업 레미콘업체 11곳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낸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의 경우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195개 제품에 대해 이같은 제도를 적용,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 레미콘업체들은 지난해 11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허용해달라며 레미콘제품에 대한 공고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해당고시 및 공고로 인한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중소기업측 손을 들어줬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대기업의 주장에 대해 "레미콘은 1982년 이후 지금껏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왔다"며 "새로 지정한 게 아니라 기존 공고 효력이 끝나 다시 공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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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주장대로 공공시장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지원을 인정한 첫 사례로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형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참여자격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침해가 분명하다"며 "회원사 의견을 모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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