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업체 에이쓰리시큐리티는 최근 일반인 152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가치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해당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9%가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또 소송 의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 때 소송을 하겠는가'라고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복수 응답으로 99%가 '주민등록번호'라고 답했고 98%는 '금융정보'를 선택했다. 이어 ▲나이, 성별 등 개인신상정보(52%) ▲주소 및 연락처(46%) ▲의료정보(30%) 순이었다.
에이쓰리시큐리티 한재호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에서는 신뢰도 유지나 기업의 장기적인 영속성을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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