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행로 계단·복층 설치 가능해진다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1월부터 지하보행로 설치가 쉬워진다. 그동안 안전 등을 이유로 금지됐었던 계단 및 복층 설치가 가능해진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배치기준은 완화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축소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11월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하보행로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지하보행로에는 안전 등을 이유로 계단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바닥의 고저차가 심해 현실적으로 계단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단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또 지하보행로 복층설치도 가능해진다. 지하철역 및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도 채광·환기·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존의 지하도출입시설 외에 쇼핑센터·터미널과 같은 인접 건물과의 연결로도 지하도출입시설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현재 100m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학교 배치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2000~3000가구 당 1개소로 돼 있는 초등학교는 4000~6000가구로, 4000~6000가구 당 1개소로 돼 있는 중·고등학교는 6000~9000가구 당 1개소로 바뀐다. 초등학교 통학거리도 현행 최장 1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완화한다.
현재 학교 배치기준은 1979년도에 제정돼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축소된다.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지자체 및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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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정규칙은 기존규정을 믿고 체육시설의 설치를 준비해 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 및 입안 중 결정신청을 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불합리하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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