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시 할인혜택도 받게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고 임산부를 위한 탐방로 개발도 추진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 관련 사항도 신설된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연말부터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이 보급된다.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의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현금인출기 갖추도록 해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자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관련 규정이 신설돼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인력 채용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2차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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