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개표기 사용정지 신청 각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박모(54)씨 등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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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라서 본안소송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며 "설령 소송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선관위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 불공정·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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