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 '수사권 조정' 2차 초안 제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과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게 뼈대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초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2차 초안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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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2차 초안에는 지금까지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앞으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행토록 하는 내용 등 초안에 담긴 주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6월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검사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검찰과 법무부가 제출한 2차 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조만간 이들 기관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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