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 합의문 해석을 둘러싼 검경간 해석 차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수사권 조정차원에서 논의하면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을 법제화하고 난 다음에 경찰도 인권, 부정부패를 제대로 정비해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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