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에 쓰여질 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07년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3개월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3억4000만 원을 최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같은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어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구의 발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끈다.
강남구는 지난 해 12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 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고 마침내 총 13억4000만 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를 마쳤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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