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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허위신고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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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과정에서 허위신고와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랑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처리한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법적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의 ‘2009~ 2010년도 공직자재산심사 처분결과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경고’ 처분 이상의 법적조치에 처해진 공직자는 2009년 75명에서 2010년 333명으로 크게 늘었다.

금액별로 보면 ▲5억원 초과 46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54명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60명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명 ▲5000만원 이하가 28명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교과부가 50명 ▲경찰청이 42명 ▲국방부 24명 ▲경기도 23명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허술했다는데 있다.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해당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자 45명 가운데 해임은 1명, 감봉 5명에 그쳤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견책이하로 처분됐다.
관할 법원에 통보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 16명에 대해서도 불처분 3명을 비롯해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6명, 비교적 고액인 10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1명에 불과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상 또다른 조치항목인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윤리의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재산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나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실시함은 물론 법에 규정된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기준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부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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