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관련 일을 맡은 하도급업자에게 작업이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나서야 서면계약서를 주고, 지난해 2월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공사대금 계산을 이유로 1년 6개월이나 36억 2600만원의 대금지급을 미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직권 조사로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10여건의 사건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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