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청년, 3년간 소득세 면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저소득층 근로자가 받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에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합산 연간 소득이 1700만원에 미달할 때 최대 12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자녀수에 따라 1300만(부양자녀 없음)~2500만원(부양자녀 3인이상)으로 변경된다. 2인 자녀를 뒀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29세)은 취직 후 3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는 제도도 신설됐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세액을 공제받는다.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면 청년은 100%, 청년 이외에는 50%를 공제해준다. 호텔, 여관, 주점 등에서 고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생겼다. 내년까지 대기업은 3~6%, 중소기업은 2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영악화에도 임금 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50%를 각각 소득공제하는 과세특례 역시 적용기한이 내년까지 연장됐다.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 공제율 3%(중소기업 7%)로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규정도 삭제된다.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적용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자동화시설은 세제지원 없이도 설치하는 시설이고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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