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극동광주FM·교통창원FM 방송 허가
신규허가인 점 고려 유효기간 3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신규 FM 라디오 방송 신청을 한 극동방송의 극동광주FM 방송국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창원FM 방송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단, 방통위는 방송 편성에서 보도는 제외하는 등 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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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허가조건으로 ▲기존 무선국과의 혼신 해소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 준수 ▲방송 편성에서 보도 제외 ▲자체심의 계획 수립, 3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 ▲교통창원FM의 경우 세부 예산 확보계획 수립 후 결과 보고 등을 제시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매체 다양화, 라디오 디지털 전환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신규방송국이 설립되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 극동광주방송은 제작비를 현실화해 방송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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