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제동력지원장치'가 의무 장착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차 값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9월초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동장치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된다.


먼저 모든 승용차에 제동력지원장치(BAS)가 의무 설치된다. 정부는 승용차와 함께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차 제외)에 BAS를 의무 장착토록 법안을 개정한다.

BAS는 주행 중 급제동 상황을 감지해 제동 효과를 강하게 하거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가 최대 작동토록 지원하는 장치다. 여성, 노약자 등 힘이 약한 운전자가 급제동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지 못해도, 밟는 속도를 감지에 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에 따르면 BAS 제동시 충돌속도가 약 6km/h 가량 감소(70km/h→64km/h, 약 9%)했다. 이에 치사율을 32% 가량 감소(38%→26%)했다.


또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기준이 확대된다. 이 장치는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연료 등을 제어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다.


정부는 현재 총중량 10톤 이상 승합차, 총중량 16톤 이상·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특수차에 의무 장착토록 하고 있다. 이어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까지 기준을 확대한다.

AD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호주에서 화물차(12톤), 승합차(5톤)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설치한 결과, 1989년부터 2년간 화물·승합차 사고 사망자수가 220명 가량 줄었다.
{$_002|C|02_$}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를 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유예기간(최소 6개월)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안 개정되면 자동차 가격 상승은 예고된 수순이다. 자동차 제작사에 따르면 BAS는 ABS와 ESC(차량자세제어장치) 등과 연계부착된 장치다. 이 장치들의 가격은 약 20~3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새로운 차량에 맞는 장치를 새로 개발해야한다는 점에서 가격상승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