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공문에서 "주민투표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한다"면서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나 기관은 주민투표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이르게나 늦게 조정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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