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마이크로스프트(MS)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통상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MS는 모로토라 모빌리티가 만든 7건의 MS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들 제품의 미국내 수입 중지를 ITC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달러에 인수키로 한 후 발생한 첫번째 특허침해 제소다.


MS의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 겸 법률담당은 "모토로라가 우리 특허를 위반하고 있다"며 "ITC가 우리편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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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의 제니퍼 에릭슨 대변인은 "MS의 제소에 대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맞섰다.


MS가 미국내 수입금지를 요청한 제품은 모토로라의 드로이드2, 디로이드X, 클리크XT, 데뷰어 등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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