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의 문화·복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우선 행안부는 종교단체에서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가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종교단체의 비 종교적 행사에는 경상, 민간행사, 사회복지, 민간자본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종교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2006년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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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이뤄진다. 한도제와 3년 일몰제도 의무화된다. 또한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범 작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장학재단에 출연할 때는 설립과 목적, 지자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등을 규정한 조례에 근거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설립 자금 지원도 금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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