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상남도가 양산시와 통영시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한 것은 부정적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경상남도 및 진주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산단 을 승인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2009년 5월 양산시로부터 덕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같은 해 10월 승인했다.


양산시 덕계의 경우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이 전체면적의 52.7%이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전체의 90.3%인 만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양산시가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경남도에 회신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양산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은 개발불능지이고,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은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통영시의 덕포 산단의 경우에도 매립되는 해안선에 대한 복원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산단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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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은 사천시가 관내 골프장에게 취득세와 가산세 13억8219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이를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경남도립대학의 한 교수가 교재개발 업무를 진행하면서 522만여원을 빼돌린 것과, 또 다른 교수가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사례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교수를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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