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받은 지자체, 이행결과 주민에게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경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처분 내용과 이행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제식구 감싸기’등 불공정한 처벌 관행을 사전방지하기 위해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감사나 자치사무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자체나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특히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단체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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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유상수 행안부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적극 행정 과정에서 일으킨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하고 직무를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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