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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 주민번호 보관 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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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는 단순 비교, 주민번호 보관과는 무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SK커뮤니케이션즈의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해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개선안을 9월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제한과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통상 포털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가입할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굳이 보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보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된 만큼 주민등록번호의 보관을 제한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 등 본인을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아이핀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차단해 유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선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선 인터넷 실명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이 주민번호를 비롯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과 본인확인제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본인확인제를 위한 개인 확인은 신용평가사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수집되거나 보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확인만 할뿐 수집, 보관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위협이 없다는 얘기다. SK컴즈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해왔다는 얘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본인확인제와 관련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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