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위치정보 위반건 3일 결론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했지만 고의성 없는 것으로 판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결론을 이번주 내릴 예정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오는 3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결론이 이번주 내려진다.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약관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사용자가 GPS 기능을 껐을때도 위치정보가 수집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 가능한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GPS를 끄는 행위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GPS 기능을 껐을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의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GPS 장치를 껐을때도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일축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애플 본사 데이터를 조사했다.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결과 방통위는 애플이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정확한 조사결과는 3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에서 애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애플과의 집단소송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 7월 31일 1차 소송인단을 마감했다. 소송인단 규모는 2만5000~2만7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방통위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을 판정 지을 경우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있다. 실수로 했다 해도 애플이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 소송에서 이 점이 중대한 과실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확인됐다 해도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부와 실제 소송 참여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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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는 최근 SK브로드밴드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해 총 4억원을 배상하게 된 판결을 들어 애플과의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나섰지만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히지 못할 경우 승소를 자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를 이용해 배상 판결이 난 것으로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 상황으로 볼때 방통위가 애플이 위치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린다 해도 승소를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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