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개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를 신고해 해당 업체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10포인트 이상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2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최대 포상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만약 불성실공시 사항을 발견할 경우 거래소 홈페이지나 상장공시시스템(KIND)의 '불성실공시 신고포상 배너'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으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총괄팀이나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총괄팀에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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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불성실공시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로 투자자들에게 공시 감시기능을 부여해 투자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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