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가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례들이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청 00과 00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단속원 이름으로 대신서명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총 890여 만원의 기름을 훔친 혐의다.
A씨의 이 같은 비위는 수원시가 지난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팔달구청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수원시는 아울러 팔달구청 소속 지방행정 7급 C모씨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한 사실도 자체감사 결과 밝혀내고 대기발령과 함께 형사 고발조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의 비위는 온정주의적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비위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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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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