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총 92필지 38만1550㎡의 면적중 86필지(35만3221㎡)가 분양된 수원산업단지내 6필지를 추가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수도권 내에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로 1개 업체당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다. 또 총 분양대금의 75%이내에서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7개 은행에서 2차 중도금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청 공영개발과(031-228-3357)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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