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터넷 유해광고에 '철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낮엔 요조숙녀 밤엔 요부되는 비법!' '수술없는 질수축! 오르가즘, 요실금 한 번에 해결~' 홈페이지에 이 같은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해온 인터넷신문사들이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유해성 광고 실태를 점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 광고를 공공연하게 게재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정도가 심했던 34개사에 광고행위 중지 및 광고 삭제 등의 명령을 내려 시정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2438개 인터넷 신문 가운데 실제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1800여개였고, 이들 신문사 가운데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곳은 모두 819개였다. 유해성 광고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업종이나 제품과 별다른 관련 없이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연상토록 하고, 선정적인 문구와 그림 및 사진을 게재한 광고를 일컫는다. 여가부가 광고중지 및 삭제명령을 내린 34개 인터넷 신문은 청소년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해성 광고를 접할 수 있도록 방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에 조사한 인터넷 신문 가운데 대부분은 광고를 대행사에 맡겨둔 채 관리를 하지 않아 법을 어기고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유해광고 게재를 막기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며, 유해성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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