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유해성 광고 실태를 점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 광고를 공공연하게 게재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정도가 심했던 34개사에 광고행위 중지 및 광고 삭제 등의 명령을 내려 시정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에 조사한 인터넷 신문 가운데 대부분은 광고를 대행사에 맡겨둔 채 관리를 하지 않아 법을 어기고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유해광고 게재를 막기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며, 유해성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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