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4일 스윙 연습을 하던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실명한 캐디 강모 씨가 골프경기자 권모(29)씨와 자신이 일하던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5600여 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다만 강씨도 고객들이 함부로 연습 스윙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9년 8월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권씨가 연습 스윙 중에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자 권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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