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 '최고 5배' 징계부과금 부과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당연시 돼 온 관행들을 퇴치하고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악구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시행된다.
금품비리 척결을 위한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 비리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비리금액의 1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함으로써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금품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출장 중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는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 매월 표창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한층 강화된 ‘관악구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구정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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