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같은 중소기업들은 기술을 대기업에 탈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오죽하면 정부가 기술탈취를 저지른 대기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하는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을까.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프트웨어, 전자, 전기 등 각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도입해 제도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 협력단에 예치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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