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날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대중골프장 36곳의 야간 조명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나, (회원제 등)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골프장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 전까지 단속을 일지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다만, 골프장 이외의 기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를 5일연속 넘어서자 지난 3월8일부터 에너지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관 조명을 소등해야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조명을 꺼야 한다. 골프장과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대기업의 야간 옥외조명과 광고물의 심야에 소등조치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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