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에는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과 성능,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신청 억제를 위해 수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생산에 필요한 최소 여건을 확인,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 외부제품의 납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의 납품 등을 방지.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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