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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민관합동위,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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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청산수요 대응 위해 청산기구 인가제 도입도 필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가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해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구도를 조성하는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다양한 청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기구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대형거래소간 합병에 대비하기 위해 ATS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합동위는 “전세계적으로 대형거래소간 합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ATS 제도를 도입하고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동위는 ”ATS는 자본시장에서 세계적 추세로 미리 도입해 대비해야 할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특히 ATS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 전 세계 자본시장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으로 ATS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미국(Reg, NMS)과 유럽(MiFID)은 2007년에 ATS를 도입했지만, 미국은 전체거래량의 42%, 유럽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합동위는 ATS도입 이전에 관련 규제를 줄이고 거래소와 관계에서도 유효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과거 ECN 사례 등을 참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위는 청산기구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기존 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청산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특히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무화 등 G20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기구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합동위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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