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44종의 슈퍼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박카스, 마데카솔연고 등 일반의약품 44종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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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대상 제품은 박카스D 등 자양강장제,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등 연고크림제, 까스명수, 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락토메드 등 정장제, 대일시프핫 등 파스제품 등 5개 분류군 총 44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즉각 고시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며, 각 제약사들이 포장 등을 변경하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빠르면 8월부터는 이런 제품들을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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